전문가답변

한인크레딧의 채무 FAQ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빚은 갚아야 된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법은 연방법입니다.
최고상위 법인 연방법과 각서! 누가 더 우선 순위가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루에 단 $1만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해주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면, 그것은 캐나다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산을 계획한 연후에 미리 어떤 종류의 각서를 작성하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법은 무거운 부채로부터 해방 시켜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수도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한다면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요즘 2번째 파산에 관한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저희 회사에 그 이후 도와드렸던 분들에게서 문의가 옵니다.
두 번째 파산도 가능합니다만, 두 번째 파산에 대해서는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첫 번째보다 늘어나서, 9개월에 면책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에는 24개월로 연장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인컴이 너무 높으면 안됩니다.
두 번째로 파산을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는 우선 파산보다는 삭감을 권해드립니다.
빚이 많지 않다면, 두 번째는 빚의 70% 정도를 삭감하고 남은 30%에 대해서 매달 이자 없이 낼 수 있는 삭감을 권유합니다.
삭감이냐 파산이냐를 결정하는 것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어 실수 있습니다.

한인동포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인들에게 15만불 정도를 갚았지만, 그 절차가 서류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그 금액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작성된 어떤 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증거라도 확보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왜 그 당시에 다른 빚보다 그 지인의 빚을 먼저 갚았는지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빚을 빌릴 그 당시에 2차 모기지등의 형식으로 설정 해두고 집을 팔 때 변호사들을 통해서 빚을 갚는다면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보다 채무 탕감을 권해봅니다.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하시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무조건 사업체를 닫아야 한다고 오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사업체의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식당에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식당에 가치를 장비와 스탁 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장비와 스탁 값을 따로 지불하고 파산을 한 후에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체의 가치를 오래된 장비로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일단 법인에 자산이 없을 경우, 결국 법인 앞으로 된 세금은 디렉터인 개인 쪽으로 책임이 부과 됩니다.

즉, 회사의 세금을 개인이 떠 안게 됩니다.
그럴 때 개인 파산을 함으로써 커버가 됩니다.
Bankruptcy & Insolvency Act (이하 파산법) 에 의하면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자동으로 디렉터는 사임이 됩니다.
온타리오 법은 법인의 디렉터가 혼자일 경우 사임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지만, 파산법은 디렉터가 파산을 하면 사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온타리오법과 파산법인 서로 상충하게 되는데, 파산법은 연방법으로 온타리오 법 보다 상위 법입니다.

그러나 법인에 자산이 있을 경우는 좀더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권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오픈 한 것으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동생이 하더라도 법인에 디렉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저는 일단 비즈니스가 폐업 되었다고 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세금(HST, Payroll)이 밀렸을 경우, 세금은 디렉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특히 부동산일 경우, 소유중인 부동산에 차압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개인 통장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할 때 잘되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등의 경우에도 미리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

명확히 식당에 지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회사 (식당)을 오픈할 때 디렉터로 등록이 되었고 지분을 30%로 했는지 명시가 없습니다.
2가지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지 지분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질문자에 대한 세금 및 각종 빚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개인 책임에 싸인을 한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과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인 디렉터로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질문자는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등록 시에 질문자가 디렉터로 등록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보통 민사상의 고소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사기로 차용을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빚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용도와 출처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 파산 트러스티에게 알려주시고, 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 일 때는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함으로써 빚에 대한 추심권한이 상실 됩니다.
몇 번의 칼럼에서 조언했듯이, 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거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후에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 트러스티를 통해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간혹 광고를 보고,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재된 컬럼을 통해서 말씀 드렸듯이 파산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파산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금융기관이나 컬렉션과 합의하여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단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적은 액수의 빚은 파산 또는 삭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직접 해결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만약 갚을 수 없을 정도 의 빚이라면, 파산 또는 삭감을 고려해보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파산 카운셀러로서, 파산 또는 삭감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파산 (Bankruptcy)이나 삭감 (Proposal)은 캐나다에서 제정된 연방법입니다.
BI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는 캐나다에서 과중한 빚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트러스티 또는 인솔벤시 카운셀러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자격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에서 직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솔벤시 카운셀러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을 처리하실 때에는 그 사람/회사의 경험과 History를 참조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안전할거라고 생각됩니다.
한인 사회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문가들과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신 후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전 연재한 컬럼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법인체에 문제가 생길 때, HST 나 Payroll Tax는 디렉터 개인 빚으로 부과가 됩니다.
회계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법인체가 잘되고 있을 때의 이익 분배와 절세의 관점에서 두 명의 디렉터를 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관점입니다.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의 절세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경우에 대비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구의 말이 타당한가를 물어보시면 양자의 말이 다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법인체를 설립할 때 어떤 관점에서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 카운셀러는 법인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체/회사가 어려울 때는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소해서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는 채무자가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아무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살아가면서 평생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을 형성하시고 수입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이란 지나간 일에 대한 처리라는 관점보다 앞으로 생기는 미래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어떤 경제활동이나 또 그것에서 발생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내줄게 없다는 생각 보다는 일단 주저 마시고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가게를 정리한 이후 발생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 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건물주가 바로 강제로 재산을 압수 또는 차압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건물주가 세입자를 고소하고 판결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차압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소 이전에 건물주와 합의를 보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세입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건물주가 고소를 해온다면 파산도 하나의 방법 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가게 정리 후 2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생한 빚에 대한 공소 시효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할 상황이 되시면 먼저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빚은 공동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쉽게 카드가 2장이 발급 되었다면 공동의 빚으로 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자는 카드 빚을 본인 혼자의 빚으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흔히 카드에 밸런스가 있을 경우 다른 한쪽으로 Transfer 하거나 Wife의 이름을 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빚의 합계에서 부부공동의 빚이 70%가 넘을 경우는 부부공동으로 삭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공동으로 할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같이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카드 빚의 경우도 미리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파산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면책이 될 때까지 일정부분 파산자의 가족 인컴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파산자의 가족 수를 감안한 인컴의 규칙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가족수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2인일경우는 Net 인컴이 $2,601, 4인 가족일 경우는 $3,882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부부가 연금수령자라면, 연금과 다른 어떤 소득의 합계가 $2,601 (Net) 을 넘지 않은 경우 보호를 받게 됩니다.
Net 인컴은 총수입 (Gross) 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해둔 그 인컴을 넘게 될 경우, 면책 (Discharge) 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잉여 (Surplus) 인컴 의 룰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삭감을 신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인컴이 많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면에서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파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할 때 답보가 설정된 빚에 대한 담보물을 보존하고 싶을 때는 담보로 설정된 그 빚을 계속 갚아 나가는 조건으로 보존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는 담보로 설정된 빚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많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에서는 집의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변호사비와 부동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만을 인정해줍니다.
만약 질문자가 집을 지키고 싶다면, 현재 집의 가치 70만불에 변호사비 $2,000 (추산) 과 부동산비 $28,000 (추산) 을 제외한 나머지 빚은 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2차와 3차 모기지가 무담보 빚,
즉 크레딧카드와 같은 빚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단, 집의 실제 가치가 70만불인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의 가치가 실제로 70만불일 경우, 말씀하신 담보 빚 1.2백만불에서 부동산비와 변호사비를 뺀 나머지 빚은 담보 설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리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채무를 정리할 수 는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해보겠습니다.

1.채무자의 재산인 부채보다 많은 경우
이 경우는 도움을 받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유중인 재산을 담보로 가장 이자가 저렴한 융자를 얻어서 불량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이나 채무삭감 중 상담을 통하여 가장 채무자에게 합당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 해드립니다.

3. 채무자의 부채가 많지만 재산도 있는 경우
이 경우는 파산이나 채무 삭감을 할 경우, 자기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을 채권자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 부동산등을 포함한 재산이 $20,000이라면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의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미리 정부공인 카운셀러에게 문의 하시면 가장 적절한 제안을 해드릴 것입니다.